top of page

< 클럽비 (CLUB B) 회원 규정 및 수수료 정책 >

 

제1장 총칙 및 이용 수칙

제1조 (규정의 목적)

본 규정은 「클럽비 체육시설 이용 약관」 제5조 ①항에 의거하여, 회원의 시설 이용에 필요한 세부적인 절차, 의무 사항 및 수수료 정책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시설 이용 수칙)

회원은 다음 각 호의 이용 수칙을 반드시 준수하여야 한다.

  • 청결 유지: 시설 내 운동 공간 및 샤워실, 탈의실 등 부대시설을 청결하게 사용하여야 한다.

  • 운동 장비 사용: 장비 사용 전후에는 위생적으로 관리하고, 사용 후에는 제자리에 정리해야 한다.

  • 음식물 반입 제한: 물 또는 뚜껑 있는 음료 외의 음식물 반입 및 섭취는 지정된 공간 외에서는 엄격히 금지된다.

  • 타인 방해 금지: 다른 회원 및 강사의 수업을 방해하는 행위(소란, 허가받지 않은 녹화 등)를 금지한다.

  • 복장 규정: 안전하고 위생적인 이용을 위해 정해진 복장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 직원 지시 준수: 안전 확보 및 원활한 운영을 위한 직원의 합리적인 지시에 따라야 한다.

 

제2장 예약, 변경 및 수수료 정책

제3조 (예약 및 취소 기준 시간)

① 모든 수업은 사전에 예약해야 하며, 예약된 수업을 취소하거나 변경하고자 할 경우 최소 24시간 전에 시설이 정한 시스템을 통해 통지해야 한다.

② 상기 24시간 기준은 늦은 취소, 지각 및 노쇼 수수료 부과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 시간이 된다.

제4조 (늦은 취소(Late Cancel) 페널티)

① 회원이 수업 시작 24시간 이내에 예약을 취소하는 경우, '늦은 취소(Late Cancel)'로 간주되며 아래와 같이 페널티가 적용된다. 늦은 취소는 노쇼(No-Show)보다 상대적으로 책임 있는 조치로 간주되므로, 서비스 이용에 가능한 최소한의 제재가 적용된다.

 

회원권 종류              |  부과 기준                                                  |  페널티

-----------------------------------------------------------------------------------------------------------------------------------------------------

횟수권 이용 회원     |  수업 시작 24시간 이내 예약 취소 시    |  예약된 세션 크레딧 1회 차감 (월 1회는 차감 면제)

무제한 이용 회원     |  수업 시작 24시간 이내 예약 취소 시    |  패널티 적용 가능(월 1회는 페널티 없이 처리)

 

② 늦은 취소는 회원의 책임 있는 행동을 반영하므로, 무제한 이용 회원에게 별도의 수수료는 부과하지 않는다.
③ 그러나 해당 취소는 다른 회원의 참여 기회를 제한할 수 있으므로, 협조를 요청하는 차원에서 적절한 사전 취소를 권장한다.

④ 그러나 해당 취소는 다른 회원의 참여 기회를 제한할 수 있으므로, 책임 있는 이용을 위해 가능한 한 이른 시점에 취소해주시길 권장한다. 취소는 반드시 FIT 앱 내 ‘메시지’ 기능을 통해 통지하여야 하며, 구두 또는 개인 메시지를 통한 취소는 인정되지 않는다.

 

제5조 (노쇼(No-Show) 수수료)

① 회원이 사전 통지 없이 수업에 참여하지 않거나, 지각(제6조 기준)에 의해 입장이 제한될 경우 **‘노쇼(No-Show)’**로 간주되며, 다음과 같이 페널티가 적용된다.
② 노쇼는 다른 회원의 참여 기회를 박탈하고 수업 운영에 어려움을 초래하는 것으로 간주되므로, 늦은 취소보다 강한 제재가 부과된다.

 

회원권 종류              |  부과 기준                                                   |  페널티

-----------------------------------------------------------------------------------------------------------------------------------------------------

횟수권 이용 회원     |  무단 결석 또는 지각으로 입장 불가 시   |  예약된 세션 크레딧 1회 차감

무제한 이용 회원     |  무단 결석 또는 지각으로 입장 불가 시   |  ₩20,000 수수료 부과

 

제6조 (지각 및 입장 제한)

① 회원은 수업 시작 시간 5분 전까지 시설에 도착하여 수업 준비를 완료해야 한다.

② 수업 시작 시간 이후 5분 초과하여 도착하는 회원은 안전상의 이유 및 다른 회원의 수업 집중도 유지를 위해 입장이 거부될 수 있으며, 이 경우 노쇼(No-Show)로 간주되어 제5조의 정책이 적용된다.

제7조 (수수료 납부 및 미납 처리)

① 부과된 수수료는 회원에게 고지되며, 회원은 고지일로부터 7일 이내에 납부해야 한다.

② 정당한 사유 없이 수수료 납부를 거부하거나 미납하는 경우, 시설은 회원의 추가 예약 또는 서비스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제8조 (예외 적용)

천재지변, 급격한 건강 이상(응급 상황), 기타 시설이 인정하는 불가피한 비상 상황에 대한 증빙 자료를 제출하는 경우, 시설의 단독 재량으로 늦은 취소 또는 노쇼 수수료 부과를 면제할 수 있다.

 

3장 추가 사항

제9조 (규정의 개정)

본 규정의 개정은 시설의 방침에 따라 이루어질 수 있으며, 개정 시에는 시행일 최소 7일 전에 시설 내 게시판 또는 기타 통지 방법을 통해 회원에게 고지한다.

 

[시설 확인 및 시행]

시설명: 클럽비  | 시행일자: 2025.11.18

(본 규정에 명시된 금액은 운영 방침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시에는 제9조에 따라 고지됩니다.)

bottom of pag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