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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LUB B] 통합 표준약관 및 운영 규정

표준약관 제10048호(2025.05.23. 개정) 준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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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약관은 CLUB B(이하 “사업자”)가 제공하는 체육시설 및 체육교육·트레이닝 서비스(메가포머, 핫클럽, 디렉터 클래스, 그룹 클래스, 퍼스널 트레이닝, 이벤트, 부대시설 이용, 온라인 예약·결제·안내 및 아카데미(지도자 과정) 포함)를 이용하는 자(이하 “이용자”) 사이에 체결된 계약에 따른 권리·의무 및 책임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적용대상)

① 이 약관은 CLUB B의 시설 및 서비스를 이용하는 모든 이용자에게 적용합니다.
② 아카데미(지도자 과정) 이용자에게도 본 약관이 적용되며, 아카데미 특약은 별첨 규정에 따릅니다.

제3조(이용계약 및 약관 교부)

① 이용자는 사업자가 정한 절차에 따라 이용 신청을 하고 이용료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이용 신청은 사업자가 지정한 온라인 시스템(www.club-b.co.kr, FIT 앱 등) 또는 사업장 내 절차에 따릅니다.
② 사업자는 이용신청을 승낙할 경우 이용자에게 이용증(전자 이용증 포함) 및 약식 약관(요약본)을 교부할 수 있습니다.
③ 사업자는 제2항의 약식 약관 교부와 관계없이 이용자가 요구할 경우 이 약관의 사본(전자문서 포함)을 교부하여야 합니다.
④ 사업자는 이용자가 전자서명, 체크박스 동의 등 전자적 방식으로 약관에 동의한 경우에도, 이용자가 요청하면 약관을 열람·저장·출력할 수 있도록 제공합니다.

제4조(게시·설명의무)

① 사업자는 이용자가 용이하게 볼 수 있는 장소 또는 온라인(홈페이지/앱 등)에 다음 사항을 게시하여야 합니다.

  1. 시간별 프로그램 내용 및 정원

  2. 지도강사의 인적사항(성명, 자격·경력 등 합리적 범위)

  3. 강습의 변경(시간·강사·프로그램 변경 기준)

  4. 이용료(이용권 종류, 가격, 유효기간, 환불·위약금 기준 포함)

  5. 약관 내용 및 별첨 운영 규정

  6. 소지품 보관 시 유의 사항

  7. 이용자 안전수칙 및 장비 이용 방법

  8. 예약·취소·지각·노쇼·페널티 기준(별첨 운영 규정 포함)

  9. 촬영·녹음·전송 금지 및 위반 시 조치(별첨 운영 규정 포함)

  10. CCTV 운영(설치 장소, 목적, 보관·파기 기준 등)

② 사업자는 휴업 또는 폐업하려는 때에는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29조에 따라 휴업 또는 폐업 예정일 14일 전까지 그 사실을 이용자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③ 사업자는 폐업 등의 사유로 영업 중단 시 발생할 수 있는 이용자의 피해 예방을 위해 보증보험에 가입한 경우, 보험의 종류와 보장 내용을 이용자에게 고지하여야 합니다.
④ 사업자는 이용자가 시설 및 기구를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이용방법 및 주의사항을 설명하는 등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여야 합니다.
⑤ 이용자 안전과 수업 품질 유지를 위하여 사업자는 합리적인 범위에서 입장 제한, 동작 제한, 장비 사용 제한, 퇴실 조치 등을 할 수 있으며, 그 기준은 별첨 운영 규정에 따릅니다.

제5조(이용증 제시)

① 이용자는 사업자가 이용증(전자 이용증 포함) 제시를 요구할 경우 이를 제시하여야 합니다.
② 이용자는 이용증을 분실 또는 훼손하였을 경우 지체 없이 사업자에게 통지하고 재교부를 받아야 합니다.

제6조(이용신청 철회)

① 이용자가 체력단련장 이용을 할부계약으로 신청한 경우 신청일로부터 7일 이내 서면(전자문서 포함)으로, 방문판매자 권유로 신청한 경우에는 신청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이용신청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신청일에 계약서(또는 약관)를 교부받지 못한 경우 이용 개시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② 제1항의 경우 사업자는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제10조,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원상회복 의무를 집니다.

제7조(이용 연기 및 양도 제한)

① 이용자는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이용시기를 연기할 수 있습니다.

  1. 해외 또는 장기 여행

  2. 업무상 출장

  3. 질병, 부상, 수술, 입원 등 불가피한 사유

② 제1항의 연기를 신청하는 경우, 이용자는 해당 사유를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며, 사업자의 승인 후에만 연기가 가능합니다.

③ 다음 각 호의 이용권은 연기가 불가합니다.

  1. 인트로(Intro)권, 체험권, 1회권 등 단기·체험 성격의 이용권

  2. 무료 제공된 이용권, 이벤트·프로모션으로 지급된 이용권

④ 연기가 가능한 이용권의 경우, 1회 연기 시 최대 1개월(30일)까지 가능하며, 총 연기 가능 횟수는 1회로 제한합니다.

⑤ 이용자는 연기 시작 희망일 이전에 연기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이미 경과한 이용기간에 대하여는 소급하여 연기할 수 없습니다.

⑥ 연기 기간 중에는 시설 이용, 수업 예약, 잔여 횟수 사용이 모두 정지되며, 연기 종료일 다음 날부터 기존 이용권이 자동 재개됩니다.

⑦ 연기 기간 중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연기된 기간은 이미 제공된 서비스 기간으로 간주하여 환불 대상에서 제외되며, 연기 이전에 남아 있던 잔여 이용기간 또는 잔여 횟수에 대하여도 환불되지 않습니다.

⑧ 이용권(기간권, 횟수권, 패키지권, 프로모션 상품, 아카데미(지도자 과정) 등 모든 상품)은 어떠한 경우에도 타인에게 양도·대여·판매·명의 변경할 수 없습니다.

⑨ 이용권의 공동 사용, 명의 도용, 무단 양도 또는 대여 사실이 확인될 경우, 사업자는 해당 이용권을 즉시 이용 정지 또는 해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환불은 불가합니다.

제8조(계약의 해제·해지 및 이용료 환급)

① 다음 각 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 사업자 또는 이용자는 계약을 해제·해지할 수 있습니다.

  1. 시설 이용 및 강습 등에 관한 계약내용 또는 광고내용이 실제와 다른 경우

  2. 체력단련기기 및 시설의 고장으로 정상적인 이용이 곤란한 경우

  3. 이전·휴업·폐업·정원초과 등으로 이용이 곤란한 경우

  4. 그 밖에 사업자나 이용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이용이 곤란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계약이 해제·해지되는 경우 이용료 등의 환급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제1항 제1호(계약내용 또는 광고내용 상이)에 따른 계약의 해제·해지: 이용자가 지불한 금액 전액 환급

  2. 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에 따른 계약의 해제·해지(다만 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로 사업자가 동급의 다른 시설물로 이용을 대체하여 제공하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아니함): 다음 기준에 따름

가. 사업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한 계약 해제나 해지

  • 이용개시일 이전: 반환금액 전액 환급

  • 이용개시일 이후: 반환금액 환급(아래 ④ 기준 적용)

나. 이용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한 계약 해제나 해지

  • 이용개시일 이전: 반환금액 환급(아래 ④ 기준 적용)

  • 이용개시일 이후: 반환금액 환급(아래 ④ 기준 적용)

③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이용개시일: 계약내용이 이용 기간으로 정해진 경우 이용 기간이 시작되는 첫날, 계약내용이 이용 횟수로 정해진 경우 이용을 시작하는 첫날을 말합니다.

  2. 이용료: 이용자가 계약 시 납부한 총 금액을 말하며, 계약금·입회금·가입비·부대시설 이용료 등 명목을 불문하고 모두 포함합니다. 다만, 보증금은 이용료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3. 위약금: 이용료의 1/10(10%)에 해당하는 금액을 말합니다.

④ 반환금액(환불금) 산정 기준(사업자 표준 운영 기준)

  1. 계약내용이 이용 기간으로 정해진 경우

가. 이용자의 귀책사유로 중도 해지 시, 사업자는 다음 금액을 공제 후 잔액을 환급합니다.

공제금액 = (실제 이용 횟수 × 정상가) + 위약금(총 계약금액의 10%)
나. 정상가는 별첨 「회원 규정 및 수수료 정책」의 VAT 포함 1회 기준 금액을 의미합니다.
다. 프로모션·할인 상품의 경우, 무료 제공 혜택(무료 추가 횟수, 기간 연장, 사은품 등)은 정상가 기준으로 환산되어 추가 공제될 수 있습니다.
라. 관련 법령에서 정한 반환 기준이 본 항과 상충하는 경우 해당 법령을 우선 적용합니다.

2. 계약내용이 이용 횟수로 정해진 경우

가. 이용자의 귀책사유로 중도 해지 시, 사업자는 다음 금액을 공제 후 잔액을 환급합니다.

공제금액 = (실제 이용 횟수 × 정상가) + 위약금(총 계약금액의 10%)

나. 정상가 및 프로모션 공제 기준은 제4항제1호 나, 다에 따릅니다.

3. 예약·취소·노쇼 등 운영상 제재(세션 차감, 유효기간 조정 등)는 별첨 운영 규정에 따르며, 이는 위약금과 구분됩니다.

⑤ 계약의 해제·해지 시 사은품 반환

  1. 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해제·해지 시: 이용자는 사은품을 반환하지 않습니다.

  2. 이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해제·해지 시

가. 사은품 미사용 시: 해당 사은품 반환
나. 사은품 사용 시: 해당 사은품과 동종의 사은품으로 반환하거나 동종 상품의 시중가격 또는 계약서상 기재된 해당 사은품의 가격에서 손율 등에 따른 금액을 지급하고 반환
다. 계약서상에 해당 사은품의 품목 또는 가격이 기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 현존 상태로 반환

⑥ 아카데미(지도자 과정) 특약(환불 및 비용 구조)

  1. 아카데미(지도자 과정) 등록 시 발생하는 Lagree Fitness HQ로 지급되는 등록비(USD 1,500) 및 디지털 서비스 비용(USD 150)은 실비 성격으로, 다음 중 하나라도 발생한 경우 원칙적으로 환불되지 않습니다.

가. 교육생 정보가 HQ에 전달된 경우

나. Lagree Academy 계정이 생성 또는 활성화된 경우

다. 디지털 교재 또는 온라인 콘텐츠 접근 권한이 부여된 경우

2.국제 등록비를 제외한 교육비 환불은 다음 기준을 적용합니다.

가. 교육 시작 전: 국제 등록비 제외 잔액 환불(위약금 10% 공제 가능)

나. 교육 시간 1/2 경과 전: (교육비 – 국제 등록비 – 위약금 10% – 진행된 교육 시간 상당액) 환불

다. 교육 시간 1/2 경과 후: 환불 불가

3.아카데미 과정은 일반 회원권과 달리 국제 등록 절차, 디지털 콘텐츠 제공, 일정 고정성, 수료/평가/서류 처리 등의 운영 특성이 있으므로, 이용자는 환불 제한 및 비용 구조를 충분히 이해하고 동의합니다. 본 특약의 세부 기준 및 절차는 별첨 운영 규정에 따릅니다.

제9조(손해배상)

① 시설물에 의해 이용자에게 신체상의 피해가 발생한 경우 사업자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다만 그 손해가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발생한 경우 또는 그 손해의 발생이 이용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경우에는 그 배상의 책임이 경감 또는 면제됩니다.
② 이용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기기·시설의 파손 등 사업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이용자는 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③ 수업 안전 및 장비 특성에 따른 고유 위험, 이용자의 건강 상태 미고지, 안전 지시 불이행 등과 관련된 책임의 범위는 제11조 및 별첨 운영 규정에 따릅니다.

제10조(소지품의 보관)

① 이용자는 사업자에게 자신이 휴대한 소지품의 보관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② 제1항의 요구를 받은 사업자는 이용자의 소지품을 안전하게 보관한 후 반환하여야 합니다.
③ 제1항에 의해 보관한 소지품이 멸실 또는 훼손된 경우 사업자는 불가항력으로 인한 것임을 입증하지 못하면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④ 이용자가 보관을 의뢰하지 않은 소지품도 사업자 측의 책임 있는 사유로 멸실 또는 훼손된 경우 사업자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⑤ 이용자는 휴대품이 화폐, 유가증권 기타 고가물인 경우 그 종류와 가액을 명시하여 사업자에게 보관을 의뢰하여야 하며, 사업자는 이용자의 요구에 응하여 해당 물품을 안전하게 보관하여야 합니다.
⑥ 제5항에 의해 이용자가 보관을 의뢰하지 않은 고가물이 멸실 또는 훼손된 경우 사업자는 제4항에 의거 손해배상 책임을 집니다.
⑦ 기타 소지품 보관에 관한 사항은 상법 제151조 이하의 규정에 의합니다.

제11조(면책조항 및 안전·운영 특칙)

① 사업자는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의 사유로 이용이 곤란한 때에는 그 사유가 종료될 때까지 이용을 중단시킬 수 있습니다.
② 제1항의 경우 이용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단, 이 경우 이용자는 사업자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③ 이용자가 제1항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사업자는 총 이용금액에서 이용을 중단한 날까지 일할 계산하여 공제한 후의 금액을 환불합니다.

④ 건강상태 고지 및 사전 확인

  1. 이용자는 본인의 건강 상태(기저질환, 심혈관계/호흡기 질환, 혈압 이상, 근골격계 부상, 수술 이력, 임신 여부, 복용 약물, 의학적 제한 등)를 이용 전 사실대로 고지하여야 합니다.

  2. 이용자는 운동/교육 프로그램 시작 전 필요 시 의사와 상담할 것을 권고받았음을 확인하며, 현재 이용에 장애가 되는 상태가 없음을 스스로 확인합니다.

  3. 건강 상태 미고지 또는 허위 고지로 인하여 발생한 사고, 손해, 비용(치료비 포함)은 이용자가 부담합니다(사업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한).

⑤ 고강도·장비 기반 운동의 고유 위험 고지(Megaformer 등)

  1. 메가포머 기반 트레이닝 및 사업자 프로그램은 고강도·저속·근지구력 기반 운동을 포함하며, 일반적인 운동 대비 높은 신체적 부담과 위험이 수반될 수 있습니다.

  2. 장비 사용 및 수업 참여 과정에서 근·인대·관절·디스크 손상, 낙상·충돌, 어지럼·실신·심박 이상, 호흡 곤란·탈진 등 예측 불가능한 이상 및 후유증이 발생할 수 있음을 이용자는 인지합니다.

  3. 이용자는 위 위험이 서비스에 내재된 고유 위험임을 이해하고 자발적으로 참여합니다.

⑥ 이용자 자기책임 및 안전 지시 준수

  1. 이용자는 수업 중 통증·불편·이상 징후가 발생할 경우 즉시 중단하고 필요 시 의료기관 진료 등 적절한 조치를 스스로 취하여야 합니다.

  2. 이용자는 트레이너 및 직원의 안전 지시, 큐잉, 장비 세팅 안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합니다.

  3. 이용자가 안전 지시를 따르지 않거나 위험 행위를 반복하는 경우 사업자는 즉시 퇴실, 향후 예약 제한, 이용 중단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불이익은 이용자가 부담합니다(사업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한).

⑦ 책임 제한(법령상 허용 범위)

  1. 사업자 및 그 대표자, 임직원, 트레이너, 직원, 대리인 등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한 다음 사유로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가. 이용자의 부주의 또는 안전 수칙 미준수
         나. 건강 상태 미고지 또는 허위 고지
         다. 이용자의 체력·기술 수준을 초과한 무리한 수행
         라. 수업 중 또는 시설 내 이동 중 미끄러짐·낙상·충돌
         마. 이용자가 임의로 장비를 조작하거나 지시를 위반한 경우
         바. 직원의 감독 범위를 벗어난 자발적 체류·이동·개인행동 중 사고
         사. 통상적 마모·소모 또는 예측 곤란한 장비 이상(사업자의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

  2. 다만 본 항은 사업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책임을 면제하는 취지가 아닙니다.

⑧ 감염병 관련

  1. 이용자는 코로나19 등 전염성 질환의 감염 위험이 존재함을 이해합니다.

  2. 사업자는 감염 예방을 위한 합리적 조치를 시행할 수 있으나 감염을 완전히 차단할 수 없음을 이용자는 이해합니다.

  3. 법령상 허용되는 범위에서, 사업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한 감염으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사업자의 책임은 제한됩니다.

⑨ 촬영·녹음·전송 금지 및 지적재산권

  1. 이용자는 사전 서면 동의 없이 수업 또는 시설 내에서 사진 촬영, 영상/음성 녹화·녹음, 라이브 스트리밍, SNS 업로드·전송·배포를 할 수 없습니다.

  2. 위반 시 사업자는 촬영 중단 및 삭제를 요구할 수 있고, 반복 또는 중대한 위반 시 이용 제한을 할 수 있습니다.

  3. 사업자가 제공하는 프로그램, 수업 구성, 교육 자료, 이미지·영상, 장비 세팅 및 동작 설명, 아카데미 콘텐츠 등은 사업자 또는 정당한 권리자의 지적재산으로, 이용자는 개인적 이용 목적 외 복제·배포·전송·출판·2차적 저작물 제작·상업적 이용을 할 수 없습니다.

  4. 위반으로 사업자 또는 제3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이용자는 그 손해(합리적 범위의 변호사 비용 포함)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⑩ 초상권 및 마케팅 촬영

  1. 사업자는 스튜디오 환경 및 활동 기록을 위해 사진 또는 영상을 촬영할 수 있습니다.

  2. 촬영물 중 이용자의 얼굴·모습·음성이 포함된 자료를 웹사이트, SNS, 인쇄물, 광고 등 홍보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3. 이용자가 마케팅 사용을 원치 않을 경우 수업 전 사업자에게 사전 고지하여 제외 또는 모자이크 등 합리적 조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⑪ CCTV 운영

  1. 사업자는 안전 및 보안 목적을 위하여 출입구, 운동공간, 공용 복도 등 공용 공간에 CCTV를 설치·운영할 수 있습니다.

  2. CCTV 영상은 사건·사고 확인, 분쟁 대응, 시설 안전 목적에 한하여 사용되며 법령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보관 후 파기됩니다.

  3. 화장실, 탈의실 등 사적 공간은 촬영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⑫ 미성년자 이용 제한

  1. 만 15세 미만은 서비스 이용이 불가합니다.

  2. 만 15세 이상 18세 미만은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필요하며, 사업자가 요구하는 경우 법정대리인의 동반 또는 서면 확인이 필요합니다.

  3. 미성년자에게도 본 약관 및 본 조의 안전·촬영·지적재산 등 조항은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제12조(사물함 열쇠 반환)

① 이용자는 이용 종료와 동시에 사물함 열쇠(전자키 포함)를 사업자에게 반환하여야 합니다.
② 이용자가 이용 종료일에 열쇠를 반환하지 않을 경우 사업자는 열쇠 반환일까지 사물함 사용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③ 이용이 종료한 날로부터 1개월이 경과하여도 열쇠를 반환하지 않을 경우 사업자는 사물함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
④ 사물함 및 부대시설 이용의 세부 운영 기준은 별첨 운영 규정에 따릅니다.

제13조(기타)

① 이 약관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관계 법령 및 거래 관행을 고려하여 신의칙에 따라 사업자와 이용자가 합의하여 해결합니다.
② 이 약관과 관련된 소송의 관할법원은 민사소송법상의 관련 규정에 의합니다. 다만, 사업자 본점 소재지 관할 법원을 합의 관할로 정할 수 있습니다.
③ 약관 일부 조항이 무효·위법·집행 불능으로 판단되더라도 나머지 조항은 계속 유효합니다.
④ 별첨 운영 규정(예약·취소·지각·노쇼·페널티, 정상가 요금표, 아카데미 특약 등)은 본 약관의 일부로서 동일한 효력을 가집니다.

부칙

① 이 약관은 2025. 03. 22.부터 시행합니다.
② 사업자는 법령 및 운영 정책 변경에 따라 본 약관 및 별첨 운영 규정을 개정할 수 있으며, 이용자에게 불리한 변경은 30일 전, 그 외 변경은 7일 전 사전 고지합니다.
③ 이용자가 변경 약관 시행일 이후에도 서비스를 계속 이용하는 경우, 변경된 약관에 동의한 것으로 봅니다.

 

 

< 별첨 1 > 이용 약식약관 (요약)
(환불·연기·예약·노쇼·위험고지·책임제한·양도금지 핵심 안내)

제1조(적용 범위)

본 약식약관은 CLUB B가 제공하는 체육시설 이용, 체육교육·트레이닝, 퍼스널 트레이닝, 아카데미(지도자 과정) 등 모든 서비스 이용에 적용됩니다. 세부 내용은 「[CLUB B] 통합 표준약관 및 운영 규정」 및 별첨 운영 규정을 따릅니다.

제2조(이용신청 철회)
① 할부계약으로 이용을 신청한 경우 신청일로부터 7일 이내, 방문판매를 통하여 신청한 경우에는 14일 이내에 서면(전자문서 포함)으로 이용신청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② 신청일에 계약서 또는 약관을 교부받지 못한 경우에는 이용개시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제3조(예약 및 취소)
① 모든 예약 취소·변경은 수업 시작 24시간 전까지 전용 시스템(www.club-b.co.kr, FIT 앱)을 통해 완료하여야 합니다.
② 24시간 이내 취소(Late Cancel) 또는 사전 취소 없는 불참·지각으로 인한 입장 제한(No-Show)의 경우 이용권 차감 또는 유효기간 축소 등 제재가 적용됩니다.

제4조(지각 및 입장 제한)
수업 시작 후 5분을 초과하여 도착할 경우 안전 및 수업 품질 유지를 위해 입장이 제한될 수 있으며, 해당 건은 노쇼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제5조(이용 연기)
① 이용자는 해외·장기 여행, 출장, 질병·부상·수술·입원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증빙자료 제출 후 사업자의 승인 하에 연기할 수 있습니다.
② 인트로권, 체험권, 1회권, 무료·프로모션 이용권은 연기가 불가합니다.
③ 연기는 1회에 한하여 최대 30일까지 가능하며, 연기 기간 중 계약 해지 시 연기된 기간 및 잔여 이용권은 환불되지 않습니다.

제6조(환불 및 위약금 – 중요)
① 이용자의 귀책사유로 중도 해지 시 환불금은 다음 금액을 공제한 후 산정됩니다.

공제금액 = (실제 이용 횟수 × 정상가) + 위약금(총 계약금액의 10%)

② 프로모션·할인 상품의 경우 무료 제공 혜택은 정상가 기준으로 환산되어 추가 공제될 수 있습니다.
③ 아카데미(지도자 과정) 국제 등록비 및 디지털 서비스 비용은 원칙적으로 환불되지 않습니다.

제7조(양도 금지)
모든 이용권은 어떠한 경우에도 타인에게 양도·대여·판매·명의 변경할 수 없습니다. 위반 시 이용권은 즉시 이용 정지 또는 해지되며 환불되지 않습니다.

제8조(건강 상태 고지 및 위험 인지)
① 이용자는 본인의 건강 상태를 사전에 사실대로 고지하여야 하며, 메가포머 기반 트레이닝 및 사업자 프로그램은 고강도·저속·근지구력 기반 운동을 포함하며, 일반적인 운동 대비 높은 신체적 부담과 위험이 수반될 수 있으며, 부상·낙상·어지럼·심박 이상 등 위험이 내재되어 있음을 이해하고 자발적으로 참여합니다.
② 건강 상태 미고지 또는 안전수칙 미준수로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 사업자는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한 책임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제9조(촬영·녹음·휴대전화 사용 금지)
수업 및 시설 내에서 사전 동의 없는 사진 촬영, 영상·음성 녹화·녹음, 라이브 스트리밍, SNS 업로드, 수업 중 휴대전화 사용을 금지합니다.

제10조(약관 동의)
이용자는 본 약식약관과 통합 표준약관 및 별첨 운영 규정을 충분히 읽고 이해하였으며, 이에 동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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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첨 2 > [CLUB B] 운영 규정
(예약·취소·지각·노쇼·촬영·휴대전화·이용제한)

제1조(예약 및 취소 – 공통)
① 모든 예약 취소 및 변경은 수업 시작 24시간 전까지 사업자가 지정한 전용 시스템(www.club-b.co.kr, FIT 앱)을 통해 완료하여야 하며, 구두 또는 개인 메시지를 통한 취소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제2조(지각 및 입장 제한)
① 이용자는 수업 시작 5분 전까지 도착하여 준비를 완료하여야 합니다.
② 수업 시작 후 5분을 초과하여 도착할 경우 안전 및 수업 품질 유지를 위해 입장이 제한될 수 있으며, 해당 건은 노쇼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제3조(늦은 취소, Late Cancel)
① 수업 시작 24시간 이내 취소 시 다음과 같이 처리합니다.

  1. 횟수권: 보유 세션 1회 차감(월 1회 면제)

  2. 기간권: 운영상 제재로서 이용권 유효기간 3일 축소

② 기간권 유효기간 축소는 위반 건별로 각각 적용되며 누적 적용됩니다.

제4조(노쇼, No-Show)
① 사전 취소 없이 불참하거나, 지각으로 입장이 제한된 경우 노쇼로 처리합니다.

  1. 횟수권: 보유 세션 1회 차감

  2. 기간권: 운영상 제재로서 이용권 유효기간 3일 축소

② 천재지변, 입원을 요하는 질병 등 불가항력 사유가 객관적으로 입증되는 경우 사업자는 제재를 면제할 수 있습니다.

제5조(휴대전화 사용 제한)
수업 및 운동 중 개인 휴대전화 사용을 금지합니다. 다만, 응급상황 등 사업자가 인정하는 예외적인 경우는 제외합니다.

제6조(촬영·녹음·전송 금지)
① 사전 서면 동의 없이 사진 촬영, 영상·음성 녹화·녹음, 라이브 스트리밍, SNS 업로드·전송·배포를 금지합니다.
② 위반 시 사업자는 촬영 중단 및 삭제를 요구할 수 있으며, 반복 또는 중대한 위반의 경우 이용 제한 또는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제7조(이용 제한 및 퇴실 조치)
① 이용자가 안전 지시를 따르지 않거나 수업 진행을 방해하는 경우, 사업자는 즉시 퇴실, 향후 예약 제한, 이용 중단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② 제1항에 따른 조치로 인한 불이익은 이용자가 부담합니다(사업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한).

< 별첨 3 > [CLUB B] 회원 규정 및 수수료 정책

(정상가 요금표·정상가 정의·산정 기준)

제1조(규정의 목적)
본 규정은 「[CLUB B] 통합 표준약관 및 운영 규정」에 따라, 환불·차감·위약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정상가 및 적용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적용 대상)
본 규정은 CLUB B의 모든 회원, 체험 이용자, 교육 프로그램 참여자에게 적용됩니다.

제3조(정상가의 정의)
정상가란, 본문 약관 및 운영 규정에서 정한 환불·차감·위약금 산정 시 기준이 되는 VAT 포함 1회(또는 1개 과정) 기준 금액을 말합니다.

제4조(정상가 요금표 – VAT 포함 1회 기준)

  • 메가포머 1회: 66,000원

  • 핫클럽 1회: 49,500원

  • 디렉터 클래스 1회: 110,000원

  • 퍼스널 트레이닝(개인레슨): 프로그램 및 강사별 상이 / 별도 요금표 홈페이지 게시

  • Lagree Academy Level 1: 별도 요금표 홈페이지 게시

  • Lagree Academy Level 2: 별도 요금표 홈페이지 게시

제5조(요금 적용 기준)
① 환불, 차감, 위약금 산정 시 본 요금표에 명시된 VAT 포함 정상가를 기준으로 합니다.
② 프로모션·할인 상품은 무료 제공 혜택이 정상가 기준으로 환산되어 추가 공제될 수 있습니다.
③ 관련 법령이 정한 반환 기준과 상충 시 법령을 우선 적용합니다.

제6조(규정의 개정)
본 규정은 시설의 방침에 따라 개정될 수 있으며, 시행 7일 전 고지합니다.

시설 확인 및 시행
시설명: CLUB B
주소: 서울특별시 강남구 언주로149길 13, 3층
시행일자: 2025.03.22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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